원고와 피고 모두 최종 문서를 제출했으니 아마도 조만간 법원에서 구두 변론을 열 것이다 (판결 결과는 절대 금방 나오지 않습니다 ㅎㅎ). 구두 변론을 마치고 나서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다. 통상적으로 문서 제출 후 한 달로 보는데, 나도 법률 지식이 부족해서 이 부분은 정확히는 모르겠고, 미국 사이트에서도 얼마 만에 답이 나올지 사람들마다 왔다갔다 한다. 한 달 안에 나온다, 그 이상 걸릴 수도 있다 (2~3개월), 한 달보다 더 빨리 나올 수 있다.. 얘기들이 좀 있는 것 같다. 일단 좀 기다려봐야 할 듯.
어쨌든 판결 예상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원고 편을 들어준 경우
만약 미란다 판사가 원주민 및 극단적 환경주의자 편을 들어줘서 원고 측 손을 들어준다면, LAC에게는 악재다. 그러나 원고 편을 들어준다고 해서 태커패스가 날라간다는 것은 아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미 토지관리국이 제대로 된 절차에 따라 지역 주민과 소통을 했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에, 아마 법원에서 이 부분만 보충하라고 요구할 것이다. 그러면 어쨌든 토지관리국이 법원 결정에 따라 이들과 다시 얘기를 해야 할 것이고, 그런데 뭐 틀어질대로 틀어질 원고랑 대화를 하기랑 쉽지 않을 게 뻔하니, 태커패스 승인은 거의 1년 이상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가능성이 낮은 시나리오지만, 아예 배제할 수는 없는 시나리오고, 그러면 LAC에게는 악재다.
피고편을 들어줄 경우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듯이) 미란다 판사가 토지관리국과 LAC의 입장을 지지해주면 바로 공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며, 호재들이 계속 나올 것이다. 다만 원고 측이 순회 항소 법원에 항소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항소를 한다고 해서 바로 공사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며, 공사 중단을 위해 이유와 그에 맞는 증거를 항소 법원에 얘기해야 할 것이다. 항소 법원이 공사 중단 (injucntion)을 받아줄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다만 항소는 항소대로 진행될 과정이 있기 때문에 LAC이 공사를 하면서도 항소에도 응해야 하지 않을까, 추측해본다 (모든 것은 추측입니다. 원고 측이 어떻게 나갈지는 알 수 없음).
그간 LAC을 상대로 소송을 건 집단이 여럿 있다. 농장주부터 시작해서 200마일 떨어진 원주민, 그리고 생뚱맞은 극단적 환경주의자까지. 법원이 어쨌든 이걸 다 묶어서 일괄적으로 처리하다보니 시간은 걸릴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매일 모니터하고 있으니 좋은 소식이든 나쁜 소식이든 나오면 업뎃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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